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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사업
문의전화 063-620-1114진료시간 평일 오전 09:30 ~ 오후 06:00 / 토요일 오전 09:30 ~ 오후 03:30(내과 · 외과 · 산부인과만  진료가능) / 점심 오전 12:30 ~ 오후 01:30

긴급복지사업이란?

주 소득원의 사망, 질병, 가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, 안정적 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
신청기준

일반재산 : 중소도시 152백만원이하

금융재산 : 예금, 저축, 주식 포함 600만원이하
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

의료지원내용

종 류 지원내용
의료비지원

중한 질병으로 각종 검사,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(※수급자는 수술할 경우 지원)
- 3,000천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), 연장 1회: 3,000천원

☎ 남원의료원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의료사회복지사 620-1198

☎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620-6332

☎ 해당 시,군,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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